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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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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성립요건

발의요건
의안을 발의(제출)할 수 있는 자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위원회, 자치단체장이며,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형식요건
의안명, 제안연월일,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의안내용 등을 구비.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 청원은 청원소개의견서,예산안 및 결산서는 법정서식 구비
성립요건
의안내용이 자치단체나 의회의 권한 범위 내이어야 하고(법령의 범위 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열거된 의결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따로 정하여진 사무

발의·동의 및 의결 정족수

발의·동의 및 의결 정족수
종류 발의 · 동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일반 의안 (재) 1/5이상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의사일정 변경 동의 (재) 1/5이상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재) 1/5이상
의원 징계요구 (재) 1/5이상
모욕당한 의원
일반 의안 수정안 (재) 1/4이상
의장, 부의장 불신임 동의 (재) 1/4이상 (재) 과반수
의원 자격심사 요구 동의 (재) 1/4이상 (재) 2/3이상
자격상실, 제명
임시회 집회 요구 (재) 1/3이상
시장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예산안 수정 동의 (재) 1/3이상
행정사무조사 요구 (재) 1/3이상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
본회의 부의요구
(재) 1/3이상
의장
휴회중 본회의 재개 동의 (재) 1/3이상
시장, 의장
비공개 회의 동의 본회의 의원 3인 이상 (출) 2/3 이상
의장 인정
위원회 위원회 동의, 위원장 제의
조례안의 재의결   (재) 과반수 출석
(출) 2/3이상
예산안의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
 
번안 동의 본회의 발의 시 찬성한 의원 2/3이상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위원회 찬성위원 1인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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