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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처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검토 후 처리방안을 결정, 처리 후 의장의 결재를 받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정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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