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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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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본회의는 지방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

위원회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의안심사 및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상설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구성된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특별위원회 등

회의의 일반원칙

  • 회의의 일반원칙
  • 발언자유의 원칙
  • 회기계속의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1일 1차 회의의 원칙
  • 의원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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