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오산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재고 요청
작성자 강○○ 작성일 2024-04-28 조회수 64
상태 답변완료
러우전쟁, 미중 패권전쟁,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대한민국의 재정이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세 속에 오산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에 속합니다.
또한, 오산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었던 도개공 설립에 대해 시의회는 정치적인 사유로 무산시켰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연수 목적의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지요.
오산시가 기업이었다면 0점짜리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보고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어야하는지요?

오산시에서도 시행령 개정 이후 오산시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및 주민공청회의 절차를 거친 후

아래 댓글에,
2024. 2. 29.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최종 150만원 상향 결정하여 오산시의회에 통보하였으며....생략.
이런 답변을 남기셨는데, 어디에 공지하고 시민한테 알린건지 링크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111 [답글] 오산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재고 요청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24-05-10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비 인상 배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한 것으로 현재 전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의회에서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공청회 관련 안내는 오산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및 결과를 공고하였으며, 지난 고시/공고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osan.go.kr/portal/saeol/gosi/list.do?mId=0302010000

 

상위법 개정에 근거하여 2003년 마지막으로 인상된 이후 동결되어 있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한 사안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오산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전 글 오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반듯이 필요합니다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