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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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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지방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중요정책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의결권

의결권은 지방정부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리이다.

행정감시권

지방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 정부의 행정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자율권

지방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이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하며, 회의규칙제정권, 회기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질서 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직권 등이 있다.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임시의장 선출, 위원회 위원장 선출, 결산위원 선임 등

청원처리권

지역주민이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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