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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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처리
-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규칙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안처리절차
- 발의(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 시장 제출(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 본회의 보고
- 필요시 특별위원회 구성
- 특별위원회 상정 → 심사 → 의결
-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시장에게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