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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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본회의는 지방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
위원회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의안심사 및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상설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구성된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특별위원회 등
회의의 일반원칙
- 회의의 일반원칙
- 발언자유의 원칙
- 회기계속의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1일 1차 회의의 원칙
- 의원평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