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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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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회기
의회운영은 본회의, 특별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가 있으며 정례회는 조례에 규정 된 날에 소집합니다.

집회

의회가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 집회하기 위해서는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집요구가 있어야 한다.
* 정례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임시회 :  임시회의 집회일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

위원회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위원들로 구성하여
의안심사 및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회기

지방의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오산시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연간 총회 일수를 초과하여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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