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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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감사는 지방 정부의 행정 사무전반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한다.
- 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 감사계획서 작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본회의 승인
- 행정감사실시
- 개의선언
- 증인선서
- 보고 및 질의 답변(필요시 현지 확인)
- 강평 및 종료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및 본회의 승인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의회→집행부)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집행부→의회)
행정사무조사
조사는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항 중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 발의(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조사계획서 작성 및 본회의 승인
- 조사 실시
- 개의선언
- 증인선서
- 보고 및 질의 답변(필요시 현지 확인)
- 강평 및 종료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및 본회의 승인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의회→집행부)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집행부→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