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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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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결산)안 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시장)
  • 본회의 보고
    • 제안 설명(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 심사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집행부에 이송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고시 및 보고
    • 고시 : 일반인 열람
    • 보고 : 예산안은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 결산안은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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