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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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시기
본회의가 개의중이거나 위원회의 회의가 개회중일 때 의사진행 과정을 방청
방청방법
방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회에 비치되어 있는 방청권 교부대장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의회사무과에서 1인 1매 방청권을 교부 받아 당일에 한하여 방청(단, 방청권은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방청인의 준수사항
- 모자, 외투를 착용하거나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함.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음.
-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됨.
방청의 제한 및 퇴장
-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정신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음.
-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인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함.
방청관련 문의 : 031)8036-8022